세제혜택
모교에 영광드리자!
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개인기부자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
(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)
개인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 방법 비교
- 사업자인 경우
*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,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
*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: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(금융소득/근로소득/연금소득/기타소득)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
* 기부금 특별공제 :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
- 비사업자인 (근로소득자 포함)인 경우경우
*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
*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
*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법인기부자
-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1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

